2022.05.20 발의 ·
공공기관 직원이 지방에서 세금 혜택을 받고 산 집에 실제로 사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기준 명확화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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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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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주 확인을 위한 세부 기준(제81조제3항 관련)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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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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