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이고, 「군인사법」 제2조제1호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을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병은「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신분에 해당하고, 현역병의 의무복무 군 경력은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경력산정에 있어 산입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역병의 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을 단순히 ‘군 경력’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그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공공기관 등이 군 경력을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달리 취급하여 승진 및 호봉에서 산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임용규칙도 특정직 공무원의 경력산입 기준을 정한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서 하사 이상의 군인만을 승진최저연수에 산입이 가능한 경력으로 정의하고 동일한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은 현역병의 군경력만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대군인의 군 경력(특정직 국가공무원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