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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발의 · 의원 외 26인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회복 지원이 절실함.
특히 온전한 손실보상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도 충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함(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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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