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며, 공포 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함.
변경 후
법 시행 이전에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상인·자영업자
규모가 작은 상업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