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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