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앞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주행안정성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충돌 시에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의 전면에도 번호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