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발의 ·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붙여서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현재는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만 번호판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앞면에도 번호판을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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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항
변경 전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변경 후
이륜자동차는 전면과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전면 부착 시에는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정성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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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처럼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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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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