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특기적성, 돌봄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법에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 공백 및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 및 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