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과후 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유치원과 달리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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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변경 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그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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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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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후 과정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뒤에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이나 돌봄을 위해 운영되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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