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월할 계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 또는 월할 계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을 고정액 또는 월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