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과 같이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산금을 고정액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하루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가산금의 총액이 즉시 부과되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반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부담금 등의 가산금 규정에 일 단위 부과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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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