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난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군인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분리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군 내 성범죄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군인에 대한 협박ㆍ회유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군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3조(신고의무 등)
제45조의2(피해자 보호)
제45조의2(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