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내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사실의 즉각적인 상급 기관 보고
군인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방부나 각 군 본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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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신고의무 등)
변경 전
군인이 사적 제재나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관이나 군인권보호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의 관련 조직에 보고하고, 해당 조직은 피해자의 반대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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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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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제재
법이나 공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벌을 주거나 처벌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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