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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망 확보 여부,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