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 이전이라는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이라고 표현된 법문을 국가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