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법률 용어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에서 비수도권으로 명칭 변경
기존 법령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바꾸어, 국가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 지원이라는 목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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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유치지역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함
변경 후
비수도권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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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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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치지역
공장의 이전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 정책상 필요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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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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