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이와 같이 삼차원프린터 사용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등의 안전 관련 내용은 부족한 상황임.
우리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꾸준히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 산업 분야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삼차원프린팅사업자 및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ㆍ연구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6호 신설).
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라. 삼차원프린팅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훈련ㆍ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5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18조(안전교육)
제19조의2(안전한 작업 및 이용환경의 조성)
제19조의3(재정지원)
제19조의4(연구개발비의 지원)
제20조(보고ㆍ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