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안전 중심의 제도 개선
발의 의원들은 3D 프린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 진흥 중심 내용에 '안전' 관련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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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3D 프린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진흥과 안전을 모두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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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정의와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사업자 관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과 관련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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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차원프린팅
컴퓨터로 만든 3차원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실제 물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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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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