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안전 중심의 정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삼차원프린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관련 기관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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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진흥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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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대상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안전 대책 수립과 실질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안전 점검과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요.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과 연구개발, 안전 관리자 교육을 지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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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말소
행정청이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해당 사항을 삭제하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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