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현행법의 임시조치가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시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