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년이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소년이나 보호자 등이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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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임시조치) 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여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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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년부 판사가 결정한 임시조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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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시설에 맡기거나 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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