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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25조의2(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ㆍ신청ㆍ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