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장이 이해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소속 기관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속기관장 대상의 독립적 조사 체계 마련
기존에는 기관장이 이해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소속된 기관 내 담당자에게 보고했으나, 앞으로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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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변경 전
소속기관장 본인이 이해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소속 기관 내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속기관장 본인이 이해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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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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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의무가 충돌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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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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