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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 및 과학기술 진흥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여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사업화 기업 등이 공동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행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기획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