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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ㆍ구직 정보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구직자의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체류 자격ㆍ기간 등의 정보는 구직자가 직접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체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워크넷에 잘못 등록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이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해당 구직자가 취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제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12 · 고용정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