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