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평생교육 사업과 시설 확충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평생교육 사업이나 관련 시설을 늘리기 위해 전용 기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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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의 조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 수령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례로 운용 사항을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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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진흥사업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 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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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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