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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ㆍ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자료)’에서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있음.
또한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체계적ㆍ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도강사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방과후학교 지도강사)
제23조의2(방과후학교의 운영)
제23조의3(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