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방과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지침이나 고시 등에 의존해 운영되던 방과후학교를 법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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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방과후학교 지도강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전직교원, 지역사회 인사, 외국인 등을 방과후학교 지도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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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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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도강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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