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7 발의 · 의원 외 37인 ·
민법에서 연령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연령의 ‘표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적 관계에서는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세는 나이’(출생일부터 1세가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세씩 증가시키는 나이 계산ㆍ표시 방법)가 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적지 않은 혼동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 계산의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법관계에서 연령은 ‘만 나이’를 의미한다는 점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간 발생하였던 사회적ㆍ법적 혼동 및 분쟁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등)
현행
개정안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제807조(혼인적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