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민법상 나이 계산과 표시를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나이 계산 및 표시의 명확화
현재는 나이 계산은 만 나이를 따르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법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사회적·법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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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변경 전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변경 후
①연령의 계산은 만(만) 나이로 한다. ②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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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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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으로,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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