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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아동이 영상물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상에서 아동 출연 연상, 아동 시청 대상 영상물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아동이 출연한 영상은 아동에게 놀이가 아닌 노동이 강요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자극적이며 유해한 위험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고, 아동 출연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미비함. 또한, 유해한 콘텐츠 영상물로 인하여 시청자인 다수의 아동은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상의 아동학대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ㆍ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지행위)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