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 발의 ·
온라인상의 아동 학대를 금지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아동학대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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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지행위)
변경 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 금지 행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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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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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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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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