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6 발의 · 의원 외 24인 ·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임.
이처럼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암암리에 의뢰인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공무원 재임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