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로비스트 활동 방지
발의 의원들은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다가, 다시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높은 자리에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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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퇴직공직자의 공무원 재임명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급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국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임명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임명되는 국무총리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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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무법인등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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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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