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 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수가 부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격과 이용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움.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라 한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시에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등).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겸용택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3(택시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