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겸용택시'를 도입하고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겸용택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겸용택시'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사목
변경 전
기존에는 '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택시를 '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겸용택시 도입 관련 계획 수립 시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차량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