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직업소개업자, 병원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으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의 경우 실무에서는 주로 세무사가 대리하여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자신고와 달리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