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가 대리하여 제출하는 용역제공자 과세자료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기한 연장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의 정보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의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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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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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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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역제공자
대리운전, 소포배달, 간병 등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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