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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국내 전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30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