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정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편의증진의 날 지정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정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개선과 관심을 넓히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의증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