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함)은 재사용 표시 등을 하고 있음. 이는 재사용 화환이 처음 제작되어 사용하는 화환과 같은 가격으로 유통되면서 화훼농가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등에서 화환을 구입한 사람에게 판매업체나 제작업체를 일일이 확인하여 위반업체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화환의 생산·유통 등에 대한 추적·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화환을 제작할 당시부터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화환실명제를 확대 운영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상호 등의 표시)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