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3 발의 ·
화환에 제작자의 정보를 표시하는 '화환실명제'를 도입하여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화환 실명제 확대
화환을 만들 때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전화번호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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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상호 등의 표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화환을 제작하는 자는 화환에 제작자의 상호, 제작일시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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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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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사용 화환
새로 만든 꽃이 아니라, 이미 사용했던 화환에 꽃만 새로 갈아 끼워 다시 판매하는 화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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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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