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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에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강력범죄를 포함한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정강력범죄, 집단폭행죄 등을 2회 이상 범한 소년이나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