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강력범죄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가벼운 처벌 대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강력범죄 및 집단폭행 반복 시 엄중 처벌
특정강력범죄나 집단폭행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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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변경 전
현재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항이 신설되어, 특정강력범죄나 집단폭행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전체 범죄를 5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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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부 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교육, 봉사,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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