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제1교섭단체)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교섭단체 소속에서 탈당한 국회의원과 친여성향의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사실상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이견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최장 90일까지 심도깊이 논의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여ㆍ야 동수로 한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