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여 여야 간의 균형 있는 논의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여야 동수 원칙의 실질적 강화
현재는 '제1교섭단체(가장 많은 의원이 속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의원들을 하나로 묶어 야당 측으로 배정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제1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소수 정당이나 탈당 의원이 야당 몫의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2교섭단체(두 번째로 많은 의원이 속한 그룹)'를 기준으로 구성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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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4항
변경 전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변경 후
소속 의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교섭단체(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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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큰 법률안이나 예산안 등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양측이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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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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