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 한다)과 함께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 및 「변호사법」은 각 법률에서 등록취소 사유에 피성년후견인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임.
이에 피성년후견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등록취소가 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