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발의 의원들은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무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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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5호
변경 전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일부 위반 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가목(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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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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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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