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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사 관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음. 특히 노동이사제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물론 공익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고 있음.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사용자나 소유자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는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범적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공공부문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본 개정안은 모든 지방 공사, 공단에 대하여 이사회 1/3 이상 규모(유럽 평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사외노동이사 제도 역시 함께 도입해 노동이사제도에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충하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와 이사회 안건 제출권 보장 등 권한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9호 및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정관)
제10조의4(노동이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